회사 게시판에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 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요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우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아직 꽤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백신을 맞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들 중, 먼저 백신을 맞은 분들로부터 접종 이후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들어 내심 걱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 사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휴 휴가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 블로그)
- 백신 접종 이후 만약 이상반응이 있다면 최대 2일까지 휴가가 가능합니다.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기업체에게 유급휴가 및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백신 접종 이후에 주사를 맞은 부위 중심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를 수 있는데요. 또한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종 직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 증상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백신을 접종한 당일 + 다음 날,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백신을 2회차 접종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상 반응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아질 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도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병가와는 달리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저희 회사도 다행히 백신 접종일자가 표기된 예약 확인서만으로도 휴가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체에게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병가 처리를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백신 접종 당일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정부의 권고 사항'이라 만약 사업주가 악한 마음을 품고 백신 휴가에 대한 승인을 내리지 않는다면 집단 면역을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모든 사업주들이 이번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 빨리 백신의 원활한 보급 + 빠른 접종 + 부작용의 최소화를 통한 집단 면역을 완성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그 첫번째 단추인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휴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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